분쟁건 외 타사 유형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건도 일괄 지급

5일 KDB생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이번 민원 건에 대해 지급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KDB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KDB생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이번 민원 건에 대해 지급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KDB생명이 판매한 총 3343건의 즉시연금 중 분조위의 지급권고는 분쟁 민원 총 52건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이에 분조위는 KDB생명 유형의 약관은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는 조건이 충족돼 약관 문제는 아니라며, 즉시연금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DB생명은 분쟁건 지급과 별개로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일괄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판매건은 총 110건이다.

이와 함께 KDB생명은 금감원에 접수된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건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DB생명은 "기존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지급 준비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분조위는 KDB생명의 분쟁 민원에 대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되지 않았다며 일괄 지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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