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추가해석 必…法 판결 시 전 가입자에 동등하게 환급 조치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생보업계의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전날(9일)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결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의 논리와 비슷하다.

다만 삼성생명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서만 거부했으나,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화생명 측은 "이번 금감원 결정에 대한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일 뿐,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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