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인력, 전체 임직원의 1% 이상 확보…임원적격 심사 검토 중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앞으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같은 내부통제에 허점이 생기면 최고경영진(CEO)과 이사회에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앞으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같은 내부통제에 허점이 생기면 최고경영진(CEO)과 이사회에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총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18일 금감원의 내부통제 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허술함을 파악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TF를 출범했다.

학계, 법조계 등의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공개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나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사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 구분을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금융 또는 해당 업무)이나 도덕성을 포함한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임원 심사결과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적극적 자격요건’이 들어가 있다.

다만,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내부통제 TF는 금융사 임원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공정성 등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대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임직원 수의 약 1%가량을 준법감시 담당 인력으로 확보하라는 권고안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이면 임원을 준법감시인으로 둬야 한다.

금전출납을 포함해 금융사고 가능성이 큰 직무 담당 직원은 채무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TF는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혁신 방안에 담았다. 특히 은행의 경우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고,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라고 했다.

TF는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 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때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와 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율을 성과평가(KPI) 등에 반영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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