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문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수위를 대폭높이고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강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혁신안으로 최흥식 금감원장이 조직 혁신을 공약한 이후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금감원은 개별 위규행위를 적발·조치하는 기좀 검사체제를 지배구조·내부통제 위주로 전환한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면 기관과 경영진까지 제재한다.

또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검사, 개선하도록 자율적 체계를 유도하고 운영이 우수한 회사는 기관 제재를 낮춰주거나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다.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 처벌이 내려진다.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법행위를 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금전과 신분상 제재를 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태료를 올리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검사·공시 방식도 바꾼다. 동양그룹 사태, 키코사태 등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검사를 집중한다.

금융법 질서 위반 행위는 즉시 현장검사를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면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개선을 유도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고 내부통제 실태에 대해서 상시로 사전예고 없는 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기획·테마검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유회사가 부당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점검·시정하면 제재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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