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에 따라 제재심 최종 확정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제재심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돼 금감원과 삼성증권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 제재심 이후에는 제재 수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와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다만, 이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시 추후 제재심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5일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고, 이중 주문수량의 41.5%에 해당하는 501만주가 체결되면서 미흡한 내부통제 체계에 대난 비난이 들끓었다.

금감원은 당시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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