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전문직으로 조사 대상 확대…의사·교수·연예인 등도 포함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 및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 김명준 국장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전문직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수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해 은닉, 법인세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연예기획사에 법인세 등 93억원을 추징했다.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으며 연예기획사와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외국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조세회피처에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 후 매각해 양도차익을 거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 혐의로 고액자산가 A씨에게 소득세 등 100억원을 추징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방식의 탈세 행위는 통행세 수취, 주식교환 등을 동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매년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탈세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액은 1조319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76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 중 58건은 조사를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신탁·펀드에 대해서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은 실질 내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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