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거주 개인도 해외계좌 신고 해야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했다. 우선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세정 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에서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할 때만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던 가액기준도 취득가액 2억원 이상, 처분가액 2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처분도 강화한다. 현재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처분했음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득가액의 1%(5000만원 한도)만 과태료로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처분가액의 10%, 운용 소득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 한도도 1억원으로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가 추가된다. 현행법상 이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로 개인은 건당 300만원, 법인은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한도로 개인의 경우 건당 500만원, 법인은 건당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외 거주 개인도 포함된다. 현재 정부는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이 넘는 국내 법인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요건도 현행 ‘외국법인 지분에 대한 직·간접 100% 소유’에서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 외국법인 지분 직·간접 100% 소유’로 강화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자금 출처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하는 의무 대상에 법인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개인만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면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으면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과태료도 함께 내야 한다.

정부는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한다. 미신고 역외거래의 경우 기존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 역외거래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법에 거주자·비거주자 간 국내외 거래뿐 아니라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라는 조항까지 추가해 역외거래 전반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했다.

내년부터 국외전출세 부과 대상에 부동산 주식(부동산 자산 비율 50% 이상 법인 주식)도 추가된다. 국외전출세 제도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나갈 경우 국외 전출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 주식만 국외전출시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주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주식 종류간 과세 차이로 인한 조세 회피 남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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