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불법 대부업자·스타강사 등 대거 포함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득사업자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소득사업자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불법 대부업자,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에 인상된 가격의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자 B씨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학원은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은 이 돈을 고가 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거나 변칙적인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 5452명으로부터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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