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미흡차량 운행중지명령 검토…BMW 차주 20명 BMW 임직원 형사고발

9일 오전 7시55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9.4㎞ 지점을 달리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됐다. (사진=경남경찰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연이은 화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BMW차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못 받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한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운행중지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에 근거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경우 전국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할 공산이 크다.

지자체가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BMW 차량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이 끝나는 14일 이후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운행중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 장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의 적용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BMW 차주들의 형사고발도 진행된다. BMW 화재 피해 차주 이모씨 등 'BMW 피해자 모임' 20여 명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요한 에벤비클러 BMW 품질관리 수석 부사장 등 독일 본사 임원 4명 등 총 6 명을 늑장 리콜과 결함 축소 등의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9일 추가로 BMW 차량 2대가 또다시 전소되면서 올 들어 국내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총 36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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