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대 가량 운행정지 대상…지방자치단체장 통해 운행정지 명령 전달

13일 오후 양양 고속도로에서 화재가나 전소된 BMW 차량. (사진=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최근 잇단 차량 화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BMW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일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14일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명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날(13일)까지 전체 리콜 대상 총 10만6317대 중 7만9072대(74.4%)가 점검을 받았다.

BMW는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이 가능한 대수를 7000~8000대로 잡고 있다. 이 경우 최대 8만7072대(81.9%)까지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산대로라면 남은 차량인 1만9245대가 운행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BMW코리아는 일일 평균 작업량을 감한했을 때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안전진단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운행정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차주를 대상으로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차량운행은 안전점검 목적 외에는 제한된다.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에서 직원들이 입고된 차량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측에서 차량운행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낸 데는 BMW의 리콜 발표 이후에도 매일 차량 화재 소식이 전해지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전날 까지 총 39대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BMW측에서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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