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반납 3개 면세사업권 신규 입찰 진행…사업기간은 5년 정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에서 반납한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엔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이 대상이다.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돼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DF5)으로 총 두 개 사업권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지난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입찰에서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했다. 면세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시설 재배치로 인한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대폭 낮춰 제시했다.

신규 사업권 낙찰자 선정을 위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경영상태 및 운영실적·상품 및 브랜드 구성·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가격 40%)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송부하며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한편 공항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최종 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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