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와 동일 27.9% 인하안 수렴…중소 면세점 반발 심해 협상 난항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에서 6일 오후 2시 공식 합의했다. 이로써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은 모두 임대료 조정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에서 6일 오후 2시 공식 합의했다. 이로써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은 모두 임대료 조정 합의를 도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업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인천공사와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여객감소율 비중(27.9% 임대료 인하+6개월 정산)'으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조정 1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해당 임대료 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인천공항공사에 전한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주요 파트너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27.9%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은 신세계면세점과의 합의를 마지막으로 대기업 면세점과의 임대료 협상을 마무리하고, 추후 중소·중견기업 연합회 4개사(SM·엔타스·시티·삼익)와도 임대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견중소면세 업체들은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른 T1 임대료 27.9% 일괄 인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의 핵심 요구사안은 ▲37.5% 일괄 인하안 ▲중간정산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할인 및 품목별 요율의 35~40% 할인 ▲면세점 임대료 외 영업지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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