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3일에서 늦어도 다음주초 공고 예정…감점 항목 신설도 검토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후속사업자 선정에 돌입한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가 반납한 3개 면세사업 구역에 대해 빠르면 13일, 늦어도 16일쯤 입찰공고를 내고 후속사업자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빠르면 이번주 13일 늦어도 다음주 초엔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관세청과는 협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따라 4개 사업권 중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3개(DF1·DF5·탑승동 DF8)를 지난 2월 반납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측은 롯데의 120일간 의무영업기간이 종료되는 7월7일 이전에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재입찰은 지난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과 마찬가지로 공항공사가 1차로 입찰 금액 등을 토대로 면세 사업자를 압축한 뒤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 찹여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격제안서(최소보장액 제안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롯데가 운영해 온 3개 사업권이 연간 약 1조원대 매출을 올린만큼 각 면세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입찰공고 조건을 봐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에 대한 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공항공사 측은 평가 항목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감점 항목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입찰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측은 사업자가 입찰하면 사업제안과 가격제안을 4대6 정도의 비율로 정해서 평가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운영실적’ 항목으로 운영경험 위주 평가에서 사업기간 지속성에 대한 평가 항목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3월 진행된 인천공항면세점 3기 사업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재에 따라 지난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직전 연도(806만명) 대비 절반가량인 439만명으로 감소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으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와 중소·중견면세점 입점 업체 간 T1 임대료 조정협상은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4개사(SM·엔타스·시티·삼익)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10일까지였던 회신 기한을 4월말까지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T2 개항에 따른 T1 임대료 조정 협상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인하율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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