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사업자 선정서 '공정성' 초점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시비를 불러온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를 수정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중 하나로 변경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사업자 선정 시마다 특혜시비로 마찰이 불가피했던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가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11일 면세점제도개선 TF가 발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현행 특허제도를 수정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중 하나로 바꾸는 방안이다. 다만 3가지 방식 모두 사업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기존 5년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안은 동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TF를 발족하고 현행 특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면세점TF가 밝힌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존 특허제를 수정한 ‘수정 특허제’, ▲수정 특허제를 기반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더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경매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다.

먼저 수정 특허제는 현행 특허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기존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해 최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기간을 연장할 때 업체의 자체평가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중간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특허 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왔던 것을 관광객 및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정도 증가할 때에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수 있도록 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면세업 특성상 완전한 자율 등록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1년 2차례 특허 신청을 받고 사업자의 적격성을 심사 후 특허 발급이 진행된다.

이 방안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자에게 별도 기준을 둬 중소·중견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대폭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적 경매제는 수정 특허제를 기반으로 특허 수수료에 대해선 경매제를 도입하는 제도다. 다만 특허 수수료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운영 능력을 심사할 수 없어 기존 특허심사방식으로 60%의 배점을 주고, 사업자가 제시한 수수료에 따라 40%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경매제의 경우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경매를 통해 특허를 획득했을 땐 특허의 양도 및 인수합병은 불가능하다. 특허 기간은 5년, 10년, 또는 5+5년으로 나뉜다.

한편 면세점TF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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