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라인 시행…DSR·LTI·RTI 등 새 규제 도입

시중 은행들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도입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26일부터 모든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정부가 145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도록 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따졌지만 DSR는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 대출을 총망라해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우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DSR은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신DTI 소득산정방식을 도입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대면 신용대출 등은 인정하고 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마련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 부동산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6개월간 이 같은 DSR 기준을 시범 적용한 뒤 10월부터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고DSR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는 총소득에 비해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적용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은행들은 자영업자가 1억 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심사 때 LTI를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상가 임대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의 1.5배(주택은 1.25배)를 밑돌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은행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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