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우려 차주 선정·안내 9월부터 실시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도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을 확대 개편하고,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으로 실직했거나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자,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질병·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다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자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자들이 지원대상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담보력이 크게 줄어든 차주도 포함된다.

연체발생 우려에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달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이 해당된다.

매 분기말 기준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사전 안내 대상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비롯해 내용 또한 강화됐다.

지원방식은 ▲원리금 상환유예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변경 등이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는 기존 대출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시 금리를 24% 아래로 인하해준다. 또 대출금 상환유예 시 차주의 특성에 맞춰 대출 기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저축은행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취약·연체 차주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 우려 차주 선정과 안내 등은 9월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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