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차명계좌 운용기관에 이자‧배당소득 세액 고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등 총수 일가들이 보유한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과세 절차에 돌입했다.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 총수일가들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 납부를 고지받은 금융회사들은 세금을 납부한 뒤 차명계좌의 원 소유자인 이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은 고지액 가운데 11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납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를 대신해 세금을 낸 뒤,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과세 대상 차명계좌 대부분이 해지된 탓에 원천징수를 할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수사기관에 의해 현재까지 발견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489개에 달한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1197개와 금감원 전수조사에 드러난 32개, 경찰이 적발한 260개 등이다.

국세청은 해당 금융기관이 이달 말까지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독촉 및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