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과세 1000억원 부당"…금융권 전체로 확대 조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으로 시작된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해 금융권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석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으로 시작된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해 금융권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20여곳이 국세청이 부과한 약 1000억원의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한 이의제기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증권사들은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지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이인이 다른 게 확인될 경우 그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차등 과세를 한다.

이 차등과세는 금융회사에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이번에 소송을 준비한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과세한 세액을 납부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차명계좌 차등과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추진되면서 이뤄졌다. 이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외에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까지 이번 소송에 참여하면서 참여 증권사가 20여개로 불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함께 '실명법 TF(태스크포스)'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작업에 돌입했다.

증권사들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적용을 두고 금융위 유권해석이 뒤바뀐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도 국세청의 차등과세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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