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 제보로 1조8515억원의 세금 추징…탈세감시인력 1000명으로 확대

국세청.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최대 40억원로 상향 하는 등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률도 15%에서 최고 20%로 5%포인트(p) 올려 고액 탈세제보를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탈루세액 규모별로 5000만~5억원 이하는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상향되며 5억~20억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올라간다. 20억~30억원 이하도 지급률을 5%에서 10%로 상향했다. 30억원 초과는 5% 지급률이 똑같이 적용된다.

지급률 상향에 따라 30억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적발해 제보할 경우 포상금은 4억2500만원에 달한다.

포상금 한도액 상향은 올 1월1일 신고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상향된 지급률은 2월13일 신고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현재 84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세금 지킴이' 인력도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나 세원동향 등을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지난해 5만2857건이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1조851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세감시체계를 도입한 2013년보다 국민참여건수가 2만3457건(79.8%) 증가한 것이며, 추징세액도 4145억원(28.8%)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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