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처분 과정 조사…불공정거래 여부까지 확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차명주식 처분과정 및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이 회장 차명주식 처분과 관련한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이 밝힌 조사 범위는 2008년 특검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이 밝힌 지분변경 공시가 실제 차명주식 이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그 지분이 1% 이상 변할 때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정기보고서에 지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회장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밝혀진 이 회장 차명주식 중 지분율 5% 이하인 계열사(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화재 등) 주식이 모두 매각됐다. 금감원은 주식 처분 전 해당 계열사의 호재성 공시나 정보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일 이 회장 차명계좌 검사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차명계좌 27개의 61억8000만원에 대해 과세당국과 협의해 이 회장에게 3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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