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5억 포탈…전 재산관리팀 임원‧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재판에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의혹 및 주택 공사비 횡령 사건에 대해 이 회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했고,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과 전현직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종결했다. (이미지=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의혹 및 주택 공사비 횡령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병상에 있는 이 회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했고,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과 전현직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의혹 및 주택 공사비 횡령혐의에 대해 병상에 있는 이 회장은 기소중지 하고,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이외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명의자 235명) 차명 증권계좌를 적발했다. 검찰은 추가된 포탈액 13억원을 비롯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와 추가 적발된 차명계좌 260개 모두 2011년 12월31일 이후에는 계좌 자체가 폐쇄됐거나,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적발 차명계좌에서 2006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3259억원)은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2008년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것과 관계가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서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전무 B씨, 삼성물산 부장 C씨, 전 삼성물산 상무 D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마치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 삼성물산 자금으로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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