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8 호응 부진한 가운데 배상금 1억4000만 달러 더 늘어…5000억 물어내야

지난달 22일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선 출시된 아이폰8이 예상밖에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 애플이 최근 페이스타임과 iOS 앱에 사용한 일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애플이 잇단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2일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선 출시된 아이폰8이 예상밖에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페이스타임과 iOS 앱에 사용한 일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주게 된 것이 그 이유다.

심지어 애플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까지 인정받아 배심원 평결보다 더 많은 4억4000만 달러(약 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미국 현지 IT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버넷엑스의 특허권 4건을 도용한 애플에 대해 4억3970만 달러(한화 4969억93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당초 배심원들은 지난해 10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 법원은 애플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배상 액수를 늘렸다.

현지 법원은 아이폰·아이패드·맥 등 제품 한 대당 1.8달러(2034원)를 매겨 보상금을 책정했다. 이전에는 애플 기기 한 대당 1.2달러(1356원)를 책정해 보상 금액을 매겼다.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과 이자 등 총 9600만 달러도 애플이 추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전체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액에 비해 1억4000만 달러가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사실 버넷엑스가 애플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넷엑스는 2010년 처음으로 "애플이 보안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2년 당시 미국 법원은 애플이 3억6800만달러(768억604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버넷엑스는 당해 또 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또 애플에 승소했다. 법원이 2012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애플이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특허청은 최근 버넷엑스가 애플을 상대로 문제 삼고 있는 4건의 특허를 모두 무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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