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 영업비용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지지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전자의 불법보조금 지원 방침 대신 출고가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이통협회는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의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하여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협회는 삼성전자의 불법보조금 지원을 통한 판매행위는 일반 대리점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할부 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단통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중소 유통점이 단 한 번의 불법 영업으로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와 전산 정지 등의 조처를 감수해야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삼성전자의 불·편법 영업비용을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삼성전자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협회는 선택약정 25% 상향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지속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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