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없을 시 9월부터 시행…SK텔레콤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방침이 국내 이동통시 3사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시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방침이 국내 이동통시 3사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시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까지 이통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보낸 상태다.

이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정부는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이통 3사는 정부의 요청대로 내·외부 검토를 거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직접적인 요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일부 업체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 감소 ▲국내 사업자 재원을 통한 해외 제조사 경쟁 지원 ▲중저가 단말 시장 침체 등 산업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이통 3사의 반대 입장은 거세다. 먼저 국내 통신업체 1, 2위인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선택약정할인 상향 정책에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향후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 등 전반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법적 대응뿐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KT 측도 “통신비 인하는 이통사뿐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시장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것인데, 이번 정책은 이통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꼴”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보호해야 할 주주들이 있어 일방적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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