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25% 할인 행정처분 결정 내릴 듯…통신 3사 "행정소송 불사"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여 약 1조원가량의 요금감면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이통3사는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경영상황 악화와 투자위축 등을 우려해 25% 요금할인에 반대한다는 공식의견도 전달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 방침에 맞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번 주 내로 공문을 보내고 다음 달 1일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업계가 준비할 여유를 주기 위해 시행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의 요금 인하 방침에 대해 통신업계는 민간사업자에 넘긴 통신요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결국은 민간사업자에 책임을 떠 넘기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에 따른 매출 하락은 결국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멤버십 할인 혜택 축소 및 마케팅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결국 악순환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선 업계가 제기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1년가량 늦춰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업계에 맞서 '소송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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