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요율인상·독소조항 뺀 수정안 제시…공은 채권단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결의내용을 산업은행에도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앞서 채권단은 채권단 명의로 '상표권 5+15년' 보장과 '사용료율 연 매출액의 0.2%'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호산업에 보낸 바 있다.

금호그룹 측은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고,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채권단이 요구한 조건은 최대 20년 간 상표권 사용은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만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한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의 수정안 제시로 금호타이어 매각의 공은 다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넘어가게 됐다.

채권단은 6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금호타이어 채권으로 박 회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은 6월말까지인 대출 만기를 더블스타와 매각협상이 마무리되는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회장이 이날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를 백지화하고 채권회수에 나서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금호산업 이사회 결의한 수정안은 산은이 지난 3월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 당시 체결한 매각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구안대로 박 회장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더블스타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매각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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