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조3000억 채권 만기 도래…중국법인 적자 눈덩이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주주협의회)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상표권을 인계를 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 하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낼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6일 긴급 채권단회의(주주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금호타이어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금호타이어 중국법인 현금이 이날 바닥을 드러내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 만기 도래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만약 박 회장 측이 상표권을 인계하지 않아 더블스타 인수가 무산될 경우 9월 이후 채권단의 만기 연장은 어려운 것으로 산업은행은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최후통첩성 조건부 3개월 채권 연장은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산업은행이 의결권 32.2%, 우리은행이 33.7%를 각각 갖고 있다. 대출 만기가 3개월 연장되더라도 중국 현지 은행들이 채권을 일제히 회수하거나 매출 부진세가 심해질 경우 금호타이어는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7월 초에 유동성이 바닥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은 중국의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협상을 포기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취할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 매각 협상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는 더블스타가 원할 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만약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즉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금호홀딩스 지분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가 산업은행 등 관할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유동성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최근 사드 여파로 중국 현지 현대·기아차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금호타이어 중국법인 매출이 급감했다.

중국 공상은행과 교통은행 등 현지 은행 차입금 5000억원도 연내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데 일부 은행들이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금호타이어 측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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