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과 사익 추구 공범 인정…역대 대통령 중 최다 범죄 혐의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31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약속한 433억원 중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을 최 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다.

즉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 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사진=뉴스1)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 씨에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최 씨가 수감되어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사이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