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 13개 혐의 사안 중대…이르면 29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민해온 검찰이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한지 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21시간3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수감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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