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죄 등 공소사실 모두 부인…8주기 맞은 봉하마을, 文 등 추모객 3만여명 운집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417호 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린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데 따른 뇌물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재판부에 본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25분에 걸쳐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는 점을 꼬집으며, 같은 논리라면 지금 최근 불거진 검찰 내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혐의와 대해 "재단 설립 지시가 없었다"면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모의했는지 삼성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과 범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한 약 79억원에 대해선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익을 위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철저한 증거에 의해 이뤄진 공정한 수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증거에만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특검이 기소한 최 씨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추모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는 지난 5월 9일 ‘장미대선’에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3만여명의 추모객들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김해 봉하마을의 8주기 추도식장에 총집결했다.

문 대통령은 추도식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봉하마을 추도식에 당 대표 대신 박맹우 사무총장을 보냈고, 당 차원의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해서도 다른 당과 달리 공식 논평 없이 침묵했고, 친박계 의원들도 법원이나 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3년 전인 2004년 5월 13일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탄핵 인용으로 최고의 권좌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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