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할권 위반" 1심 무효 판결…서울가정법원서 다시 판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이 수원지법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이 수원지법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불거졌던 관할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판결인 셈이다.

임 고문 측은 지난 7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1심이 가사소송법 22조에에서 규정하는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

이 사장과 임 고문과 결혼 후 서울에 거주했으며, 이혼 후엔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임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 상임고문의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에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자료를 검토한 끝에 1심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임 고문 측이 1호 또는 2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관할권 위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직후 임우재 고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겼다.

이와 달리 이부진 사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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