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 간 유착 관계 의혹 제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25일 제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0)이 대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교체 요청이 기각되자 지난 3일 즉시 항고한 바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25일 이혼소송 재판장을 바꿔달라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대법원 3부에 제출했다.

임 전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존 재판장이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정·임명되면서 재판부가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로 교체됐다.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달 13일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서울고법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바 있다.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시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법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장 전 사장과 담당 재판부 간 유착 의혹 보도가 재차 나오자 임 전 고문 측이 이번에는 대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임 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사장에게 있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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