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모두 이 사장 손에, 사실상 승소…임 전 고문, "즉각 항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1시 55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즉 임 전 고문은 월 1회, 1박2일간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리러 가고 이후 면접교섭이 끝나면 다시 이 사장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는 방식이다.

이 사장 측 변호인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 김종식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금액이 86억원가량인데 주식이 재산에서 빠진 것 같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면접교섭 횟수가 희망하던 한 달에 두 번보다 적게 나왔고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은 이번 소송에서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조정에는 끝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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