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키겠다"더니…수수료 인상에 서둘러 재산분할 소송 의혹도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1조원대의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임 고문은 이번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기존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가 맡아 심리한다.
임우재 고문은 소장에서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 및 증가에 자신이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산 대부분은 이 사장이 주식으로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며, 그의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일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결혼생활 동안 재산이 늘었다 하더라도 임 고문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은 이에 즉각 항소하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던 임 고문이 마음을 바꾼 것은 최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수수료가 대폭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 수수료를 민사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한편 다음달 12일 이 사장과 임 고문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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