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적으로 열린 심의에서 노사 양측은 역시나 치열한 공방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이 연평균 10% 넘게 올랐지만 고용시장 둔화 등으로 인상률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사태로 경제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급증한 최저임금이 경영계에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다음 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됐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이다.

이처럼 큰 폭으로 올랐던 최저임금은 이듬해인 2019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8590원으로 2.9%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2.9%의 인상이 결정됐을 당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점차 둔화한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드러난 영향이 크다는 지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악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8년 내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월별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 내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사업자가 고용을 줄인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줄이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말이다.

코로나19로 국내뿐 아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다.

소상공인 폐업이나 신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이외에 기업들의 고용창출도 소극적이 되면서 결국 ‘다함께 죽자’는 얘기뿐이 안 된다.

노동계는 바로 앞만 바라보고 무조건 인상만을 고집하기보다 현 상황을 이해하며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 29일)은 이미 넘겨버렸다. 지금은 노사가 서로의 입장만을 생각할 시기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초점을 둬야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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