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확산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규제 방침도 발표됐지만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두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규제를 받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절반 이상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지만 일반 커피전문점 사업자와 다른 기준을 두면서 역차별 원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 자정까지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에서는 ‘매장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커피 전문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매장 내 이용이 허용된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일반 사업자 비중이 훨씬 높아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국내에 가장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이디야 커피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비율이 99%에 달한다. 할리스커피 역시 583개 매장 중에 가맹점이 476개로 전체 매장에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가맹점주들은 사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하지만 개인 커피전문점과의 다른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라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은 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중소 브랜드 및 개인 커피전문점 등에 해당하는 ‘기타’ 카페 비중은 경기도가 89.9%, 서울시 87.2%, 인천시 89.5%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업종에 따라 같은 개인 사업자에게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모호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브랜드들은 앞선 방역 수칙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의식했는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달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면서 수도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매장 취식금지를 추가했다.

앞선 정부의 지침은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으로 불거졌던 ‘긴급 행정-탁상 행정’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에도 특정 사업자에 대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면서 혼선을 겪었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만큼 큰 사태에 정부의 헛갈리는 정책과 지침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함께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 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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