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미만 일감 몰아주기 집중 점검·일감 몰아주기 추가 규제안 시행 움직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기업 감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성욱위원장 취임 이후 더 독해졌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공정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최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심사지침은 지난달 공정위가 용역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잠정안이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근거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에 공개된 행정규칙인 심사지침에 상위법(공정거래법)보다 강력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거래도 이익제공행위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은 규제 대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회사(대기업)',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사익편취 내지는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내부지원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또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범칙·과징금이 크지 않아 공정위 제재에 별로 큰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해까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25건으로 이때 부과된 과징금은 약 3조6000억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가 국내 경영 환경과는 맞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과징금과 시장 규모 차이가 나는 것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국가와 달리 대기업에 대한 지주사, 상호출자 제한 규제도 있고 이에 따른 과징금, 고발도 이어진다"며 공정위의 입김이 너무 강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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