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19개 기업 집단 총수 이사 등재 사례 1건도 없어

주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등기 이사직을 맡지 않는 등 책임경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기업, 10대 그룹.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주요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도 계열사의 이사직을 전혀 맡지 않는 등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9일 국내 대기업 집단(그룹)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이사회 운영, 소수 주주권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존재하는 49개 소속 1천80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 명단에 올라있는 회사는 17.8%(32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는 주로 주력회사(이사 등재율 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서만 이사로 등재된 상태였다.

5년 연속 분석이 가능한 21개 기업집단을 보면, 총수 일가 이사 등재 계열사 비율은 14.4%로 2017년의 15.8%에서 1.4%포인트(P) 떨어졌다. 2015년(18.4%)과 비교하면 4년 새 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올해 4.7%로 0.7%포인트 하락했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19개 기업집단은 아예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사외 이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에 이르지만, 최근 1년(2018년 5월∼2019년 5월)간 전체 이사회 안건(6722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755건·11.2%)은 모두 부결 없이 원안 가결됐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27개 상장회사에서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100%에 이르렀다.

공정위가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틀어 1년간 처리된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관련 337개 안건을 들여다보니, 수의계약(331)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80.9%(268건)에 이르렀다. 시장가격 검토, 대안비교,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231건)나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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