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에 2억7000만원 부과…화장품 업계 “게재 과정에 누락…재발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인스타그램 앱 캡처]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돈을 지급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도록 요청하고 광고라는 문구가 누락되면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랑콤, 디올,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미표시 인플루언서의 LG생활건강 제품 추천글(왼쪽), 광고 미표시 인플루언서의 다이슨 제품 추천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측은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화장품업계는 대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광고 게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일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문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담당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인플루언서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