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제재 중개업소 29% 증가…1분기 대비 허위매물 신고 34% 증가

최근 집 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강남 3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중개업 허위·미끼 매물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최근 집 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강남 3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중개업 허위·미끼 매물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정도로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714건으로 1분기(7232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은 국내 중개업소는 전년 대비 약 29% 늘어난 2078개소로 집계됐다.

현행법에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를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강남권 아파트 값 교란행위에 공정위가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현행법률을 통해 개입·제재를 내린 경우는 없었다.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줘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직접 나선 것은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는 국토부에게 이렇다 할 무기가 없는 것도 한 몫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 매물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재를 강화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정위가 나서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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