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LH "재조사 대해 법적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민간택지 공급에 있어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 상정은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공정위는 LH의 의견 회신을 받은 이후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제재 조치는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 받은 민원인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도 작년 조사를 벌여 무혐의 종결했으나 공정위가 올해 5월 다시 조사에 들어가 LH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 LH가 착수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때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LH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상 견해차가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정위도 이전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조사에 들어가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당혹스럽다"며 "법무법인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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