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개설 단계서 한국맥도날드 부당 거래 관행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한국맥도날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한국맥도날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금 5억 440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지적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정보공개서 6건과 현황문서 15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법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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