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한화S&C 하도급법 상습위반 벌점 누적…빌딩관리 건설 부문은 영업정치 요청

김경한 대표이사(왼쪽)와 장시권 대표이사. (사진=한화시스템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누계는 10.75점이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은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이 넘은 기업은 영업정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과거 벌점 총계가 11.75였던 한화S&C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한화시스템이 흡수함에 따라 하도급법상 책임도 승계됐다고 판단했다.

한화S&C는 IT서비스 회사로 지난 2018년 8월 레이더, 소나(선박의 해저 탐색 장비), 미사일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 인수된 회사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총괄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차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한화S&C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및 후계 승계용 회사라는 시비가 이어지자 한화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한화S&C를 투자회사인 에이치솔루션과 사업회사인 한화S&C로 쪼갠다. 쪼개진 한화S&C를 한화탈레스와 합치고, 사명을 한화시스템으로 바꿨다. 세 형제의 개인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은 3월 말 현재 한화시스템 지분 14.48%를 갖고 있는 3대 주주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병이전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은 원래 한화S&C에서 왔고, 하도급법 관련 규제는 회사 전체에 대한 포괄 규제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요청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한화시스템 건설 부문은 구 한화S&C의 IT 기반의 빌딩 관리 사업에서 왔다. 현재 빌딩 자동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건설업 관련 IT솔루션 제공 사업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의 건설 부문은 구 한화S&C의 IT(정보기술)을 이용한 대형 빌딩 관리 사업이 뿌리다. 또 건설업 관련 IT서비스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 정지나 입찰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부처가 영업정지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집행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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