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포함…이탈리아 정부서 14억유로 세금 부과

서울 시내 백화점 내 구찌 매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해외 유명 명품브랜드인 구찌코리아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찌는 앞서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1조7800억원 상당(14억유로)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구찌코리아 본사에 투입, 회계 관련 장부를 일체 확보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말엔 에르메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구찌코리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유한회사로 법인형태를 바꾸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없어진 상태다. 다만,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구찌코리아도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외국계 회사인 구찌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역외탈세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찌코리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구찌코리아는 1998년 구찌브랜드의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13년 기준 매출액 2425억원, 영업이익 28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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