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 사측 주장 달리 중부청 조사3국 투입

국세청이 국내 상위 제약 업체인 GC녹십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국내 상위 제약 업체인 GC녹십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사정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 GC녹십자 본사에 조사 3국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조사로 관련 업계에서는 정기 세무조사로 해석하고 있지만 중부청 조사 3국이 투입된 만큼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중부청 조사3국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조사, 경정조사 계획 수립 및 종합분석,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만큼 이번 세무조사도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GC녹십자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사익편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룹 지주회사인 GC녹십자홀딩스 계열사 GC녹십자엠에스는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체외진단용의약품, 의료기기의약품, 의약부외품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 GC녹십자가 지분 42.1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허 회장(17.19%)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설립 초기에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7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또 바이오 엔지니어링 종합건설기업인 GC녹십자이엠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60%에 달하는 등 매년 매출의 절반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리고 있다. GC녹십자이엠의 지분 10%를 GC녹십자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너 일가가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GC녹십자 관계자는 "지난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추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4년 세무조사 결과 GC녹십자는 중부국세청으로부터 7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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