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1조원대 즉시연금 일괄지급 미루는 무책임한 행보 눈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반년째 미루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반년째 미루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를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즉시연금 일괄지급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회사 내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시 분조위는 민원인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이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미지급금이 5만5000건, 생보사 전체로는 1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금 규모로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생보사 총액으로는 최대 1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이 같은 결정이 회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차례 연장을 거듭하다 올해 2월 2일에야 수용했다.

삼성생명은 또 분조위 입장 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 수용 직후 이뤄진 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현성철 현 사장이 선임되자 "개별 건에 국한되는 결정"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셈이라며 삼성생명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도 5개월 넘게 시간을 끌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일괄구제 방침을 밝혔다.

생보사들이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압박에도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들은 삼성생명의 대처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교보생명에는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생명에는 기관경고가 각각 내려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