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청문 거쳐 결정될 듯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미루고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미루고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작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리 검토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 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주장이 팽배해지자 최종 결정을 미루고 추가 검토를 진행키고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취소 연기에 힘이 실렸다.

여기에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집회를 열어 진에어 면허 취소로 직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면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는 진에어 면허취소는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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