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선 불허·신규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행허가 등 제재

진에어 운용 여객기. (사진=진에어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국토교통부가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17일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진에어가 약속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허가 제한, 신규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행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논란에서 불거졌던 진에어의 면허유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김정렬 차관은 “정상 영업중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또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문의한 법리판단에서도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 바 있다.

실제 면허취소자문회의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진에어 면허유지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논란 등 진에어 등에 불거진 문제해소를 위해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이와 관련 ▲타계열사의 결제배제 ▲사외이사 확대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책을 약속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일가가 진에어의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점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외국인 위법이사 재직으로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가 검토됐던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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