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압수수색에도 혐의없음…前 정권 인사 '타깃 수사' 분분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근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의혹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섣부른 의혹제기가 결국 '은행권 길들이기'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을 토대로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채용비리' 자체 검사에 나섰다.

이에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뒤이어 금감원이 5개 시중은행을 검사해 의심 사례를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KB국민·KEB하나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7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을 연이어 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채용비리 의혹에서 거물급으로 꼽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의 정황 자료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스1)

앞서 윤 회장은 종손녀가 국민은행에 채용될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수가 늘었고 일부 임직원이 면접서 최상위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고, 김 회장은 특정 지원자가 우대점수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며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됐다.

하지만 두 은행이 기소된 내용은 금감원이 애초 제기했던 개인적인 채용비리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

양사는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서류전형 평가점수 등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남녀 합격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만 받았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현 정부의 슬로건인 '적폐청산'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채용비리 수사에서 두 회사가 희생양으로 몰렸다는 '타깃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 회장과 김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각각 취임한 전 정권의 인사들로, 현 정권의 '적폐청산'의 인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편,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서 벗어난 두 회장은 연초부터 계획했던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회사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주문에 따라 하반기 채용 확대는 물론, 해외사업과 인수합병(M&A) 등 최고경영자의 투자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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