劍 시중은행 6곳 수사결과 38명 엄무뱅해 혐의 재판에 넘겨져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중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함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됐으며, 그중 부산은행에선 3명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다.

부산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55)씨 등 직원 4명은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대구은행은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함영주(61) 행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다.

함 행장은 또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송모(54) 인사부장 등 이 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전형'을 신설하고,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채용비리 늪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남모(59) 우리은행 전 수석부행장은 채용청탁을 받은 국정원 전 간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점수를 조작했다. 해당 지원자는 점수조작으로 2015년 합격했지만, 그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사직했다가 2016년 다시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윤종규 행장은 기소를 피했다. 대신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모(47) 국민은행 채용팀장은 한 여성지원자를 이름과 생년월일이 부행장 아들로 오해하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가, 부행장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당 지원자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윤 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담당자들은 양 부행장 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미리 파악해 만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에서 고득점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6곳 은행 외에도 올 6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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